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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0 2015노431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C어촌계의 간사였던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다소 과장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피고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 내용에, 고소인 D이 원심 법정에서 자기가 공사를 맡은 업자에게 증축 부분에 대한 설계를 의뢰하였는데 그 설계사무소에 증축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허가 문제도 그 설계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내부구조변경 및 허가 관련 사항은 설계사무소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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