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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93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김해시 D 외 5필지에 관한 공장부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고, 진입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 내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상당은 피해자의 허락 하에 G에게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G으로부터 2,5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 중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 내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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