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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나188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2째 줄에 있는 ‘4억 3천만 원’을 ‘4억 3천 3백만 원’으로 고친다.

그리고 제1심 판결문 3쪽 밑에서 5째 줄부터 2째 줄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가.

먼저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한 행위가 피고의 공제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ㆍ 교환 ㆍ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ㆍ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이행각서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이행각서는 공인중개사 B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사실상 중개한 E가 직접 원고에게 4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인데 중개한 자가 직접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어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약정이므로 본질적으로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행각서에는 E가 F 외 3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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