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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4나9810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중순경 등산길에 싸움을 말리는 도중 갑작스럽게 힘을 주는 과정에서 왼손 중지 및 손바닥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2012. 9. 18. 피고가 운영하는 김해시 C에 있는 ‘B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좌측 3 방아쇠 수지’로 진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9. 18.부터 2012. 10. 5.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12. 10. 10. 피고로부터 좌측 제3수지 방아쇠수지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2012. 10. 11.부터 2012. 11. 19.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수술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 및 손가락이 오그라드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2. 11. 19. 피고로부터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2012. 11. 23.부터 2013. 1. 23.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부산 서구 구덕로 305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 부위의 치료를 받았으며, 2013. 1. 18.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좌측 수부 제3수지 방아쇠 수지’, ‘좌측 수부 제3수지 굴곡수축’이라는 진단을 받고 A1활차 유리술 및 굴곡구축 유리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관절강직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수술상 과실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유착가능성과 수술 이후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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