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6노16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판시 2015 고단 803호의 제 1 죄, 판시 2015 고단 946호의 죄, 판시 2015 고단 985호의 제 1 죄, 제 2 죄, 판시 2016 고단 225호의 제 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2015 고단 803호의 제 2 죄, 판시 2015 고단 985의 제 3 죄, 제 4 죄, 판시 2016 고단 225호의 제 1의 나 죄, 제 2 죄,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차량이나 영업용 번호판을 구해 주지 않을 생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니고, 차량이나 영업용 번호판에 관한 구체적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로 보이는 점, 일부 범죄는 피고인에 대하여 2015. 4.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이전의 범죄이므로 그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척수염),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돈이 약 4억 2,000만 원, 횡령한 금액이 3,200만 원에 이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