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2016 고단 232사건, 2016 고단 271사건, 2016 고단 676사건, 2016 고단 741사건, 2016 고단 1088사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2년 및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6 고단 232사건, 2016 고단 271사건, 2016 고단 676사건, 2016 고단 741사건, 2016 고단 1088사건, 2016 고단 1165사건, 2016 고단 1482사건, 2016 고단 1807사건 중 판시 제 1의 나. 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차 매수대금 대출을 대행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약 2억 7,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것인바, 피고인은 이득 액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또 한 2016 고단 1807사건 중 판시 제 1의 나. 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 졌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2016 고단 232사건 중 일부, 2016 고단 676사건, 2016 고단 1088 사건을 포함한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2016 고단 232 사건의 피해자 효성 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은 모두 상환되었고, 피해자 NH 농협 캐피탈에 대한 대출금도 일부 상환되었으며, 2016 고단 676 사건의 피해자 P의 NH 농협 캐피탈에 대한 대출금도 일부 상환된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원심에서 2016 고단 741 사건의 피해자 Z(Z 는 당 심에서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처벌 불 원서를 다시 제출하기도 하였다) 와 합의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2016 고단 1482 사건의 피해자 AJ 와도 추가로 합의한 점, 2016 고단 1088 사건은 A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2016 고단 1807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