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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9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9. 21:01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많이 비틀거리며 보행이 불가능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군 E아파트 정문 앞 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아반떼 차량에 함께 동승하였다가 하차하여 차 오른편에 서있었던 피해자 F(63세)를 위 아반떼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같은 쪽 앞바퀴로 우측발목을 한번 더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구간에서 위1항과 같은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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