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173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4. 12:3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담임목사인 "C교회" 예배당에서 머리와 관절이 아프다며 찾아온 교인인 D, E, F에게 문진을 하고 머리와 팔에 침을 놓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5면)
1. 범행에 사용된 의료도구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