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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2185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1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E, F, G, H, I, J, K, L는 각 소취하로 종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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