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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2523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E, F는 소취하로 종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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