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2232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232』 피고인은 1992. 7. 9.경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 대구중앙지점과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명의로 수표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오던 중, 2015. 2. 27.경 대구 중구 E상가 215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금액 100,000,000원, 발행일 2016. 2. 27.자의 D 명의 신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는데,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표 부도로 미지급된 수표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취득한 돈을 회사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2016고단274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27.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이 위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약 2억 원의 채무를 지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