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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나524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피고와 A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의 ‘다. 소결론’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A에게 청과물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외상대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자 계속적 거래를 위한 담보를 요구하였고, A은 피고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계속적 거래를 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기재와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가 2011. 5. 2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청구금액 99,183,313원과 2011. 6. 30. 이 사건 근저당권을 제공받으면서 설정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은 모두 그 무렵에 남아 있는 외상대금채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이는 기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장래의 계속적 거래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만약 피고가 장래의 계속적 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불과 1개월 전의 가압류 청구금액보다 채권최고액을 감액하여 설정받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② A은 2001년경부터 피고와 거래를 해왔는데, 2010년 말경부터 외상대금채무가 늘어나기 시작한 반면 거래실적은 줄어들었고, 2011. 6. 30.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에도 거래실적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으며, 그로부터 불과 7개월이 경과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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