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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8 2020나56049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7줄의 “피고”를 “원고”로, 같은 쪽 9줄의 “피고”를 “원고”로, 같은 쪽 10줄의 “피고는 원고에게”를 “원고는 피고에게”로, 같은 쪽 18줄의 “N”을 “M”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3줄의 말미에 아래를 추가한다.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15조를 언급하고 있으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단4558 판결에 기한 본집행으로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철거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 가집행채무자의 손해에 대한 가집행채권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는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제1심판결 5쪽 5줄에서부터 18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법정지상권자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09. 8. 20.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이 철거된 2017. 12. 1.까지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 지료는 위 기간 동안의 임차보증금 없는 임료 상당액인 24,833,318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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