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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2 2018고단33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 업의 점 대부 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5. 경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 길에 있는 대구 카톨릭 대학교병원에서 위 병원의 수 간호사인 B에게 금 95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금 상환 시 피고인과 B의 계약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부 원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금 50만 원을 차감한 950만 원만 B에게 송금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B으로부터 상환 받아야 할 원금은 95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을 의미함까지 매달 이자 명목으로 금 50만 원씩 수령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B의 계좌로 금 9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에게 금 95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내용과 같이 B에게 총 169회에 걸쳐 합계 금 655,020,000원을 대여하여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2. 법정 이율 초과 수취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2014. 7. 14. 까지는 법정 상한 이율인 연 30%를, 2014. 7. 15. 부터는 법정 상한 이율 인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5. 경 전 항과 같이 B에게 금 95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금 상환 시까지 매달 이자 명목으로 금 50만 원씩 수령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2013. 8. 5. 경부터 2014. 7. 5. 경까지 B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합계 금 650만 원 피고인과 B 간 2014. 7. 5. 경까지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총 6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위 일자 경 원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 1,000만 원 중 50만 원은 실질적으로는 이자 명목 금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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