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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9 2018가단962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D’에 스티로폴 등을 공급하여 2015. 12.까지 미수금이 36,962,550원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로서 그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7.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D’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던 피고 C에게 36,962,550원 상당의 스티로폼을 공급하였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최종 거래일인 2014. 8. 18.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8. 1.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는 이상 거래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B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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