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C’이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2.경 피고들과 사이에 전자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2010. 2. 5.부터 2010. 10. 19.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이 대금 명목으로 합계 66,99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1 2010. 2. 5. 25,000,000 2 2010. 3. 25. 4,000,000 3 2010. 5. 11. 15,000,000 4 2010. 8. 23. 12,990,000 5 2010. 10. 19. 10,000,000 합 계 66,99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3, 제2호증의1 내지 5, 제3호증의1 내지 5, 을 제1호증의1ㆍ2, 제2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1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대금 66,99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2010. 3. 19.부터 2010. 9. 7.까지 사이에 합계 22,976,630원 상당의 물품만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4,013,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0. 2.경 피고들과 사이에 전자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2010. 2. 5.부터 2010. 10. 19.까지 사이에 대금 명목으로 합계 66,99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2호증의1 내지 5, 제3호증의1 내지 5, 을 제1호증의1ㆍ2, 제2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1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전자 부품 공급계약에 기하여 66,9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전자 부품 공급계약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