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16 2014가단470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8. 12.부터 2015. 5. 1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축산물의 가공 및 유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 사실, 피고 B는 ‘평택시 D(평택시 E)’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F마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 C은 ‘화성시 G(화성시 H)’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피고들은 부부지간인 사실, 피고 B가 최초 원고의 대표자 J과 만나 메추리알의 가격에 관한 협의를 한 사실, 피고 C은 F마트의 ‘대표’로 기재된 명함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4. 4. 11.부터 2014. 8. 11.까지 피고들의 위 각 사업장으로 메추리알을 공급한 사실, 그 대금은 피고 B 또는 ‘F마트’ 명의로 원고에게 입금된 사실, 최종 거래일인 2014. 8. 11.자 거래명세서(갑 제6호증의 17)의 미수금이 ‘후잔 : 44,4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I의 직원이 위 거래명세서의 인수란에 서명(‘I’)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최종거래일 다음날인 2014. 8.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5. 15.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피고 C은 위 2014. 8.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5.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최종거래일인 2014. 8. 11.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주장 중 위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