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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96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문구'라는 상호로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9. 8. 14:00경 위 문구점에서 물건을 사러 와 그곳 접이식 의자에 잠시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1세)에게 “귀엽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1. 08:00경 위 문구점에서 학교 준비물을 구입하기 위해 진열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깍지 껴서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5조,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모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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