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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13 2013고정257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 아파트 302동 103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위 아파트 주거공용 공간인 복도를 침범하여 출입문을 만들고 약 3.24㎡ 규모를 넓히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전실을 확장한 후,

가. 2010. 9. 7.경 위 주거지에서 이천시장으로부터 2010. 10. 6.까지 위와 같이 확장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라는 명령서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명령을 위반하고,

나. 2010. 10. 8.경 위 주거지에서 이천시장으로부터 2010. 11. 7.까지 위와 같이 확장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라는 명령서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명령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모두 2회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불법전실확장 원상복구명령 통보공문 사본

1. 불법행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2호, 제91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전실확장 부분을 원상복구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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