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가합5640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781,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29. 가오리, 홍어 등 냉동 수산물을 피고에게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공급가액 368,602,99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3. 당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잔존 미수금 채무 335,457,995원 중 200,000,000원은 2018. 5. 31.까지, 135,457,995원은 2018. 6. 30.까지 각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의 대표자인 C가 위 변제각서에 기한 피고의 채무(이하 ‘이 사건 미수금 채무’라 한다)를 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31. 주식회사 D과 E 주식회사의 창고에 보관 중인 피고 소유의 수산물을 양도받아, 위 수산물을 처분한 대금 51,545,000원 중 위 회사들에 지급한 창고료 3,868,673원을 제외한 47,676,327원을 이 사건 미수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수금 채무 중 잔존채무액 287,781,668원(= 335,457,995원 - 47,676,32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