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5세) 과 2016. 5. 경부터 2018. 2. 경까지 교제한 후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6. 23:0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 주 )F 소유의 택시를 정 차한 후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붙잡고 “ 이야기 좀 하자. 밖에서 싸우면 창피하니 일단 택시에 타라. 차안에서 이야기하자.” 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 싫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차에 타고 싶지 않다.
” 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택시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가 “ 차에서 내려 달라.” 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2018. 4. 7. 02:00 경까지 약 4시간 가량 내려 주지 않고 계속 택시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4. 7. 00:00 경 서울 중랑구 G, H 인근 공사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한 E 택시를 정 차한 뒤, 피해자에게 “ 다시 만 나 달라. 나는 좋게 헤어지고 싶다.
” 고 말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상대 강제 추행 상황 등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