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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8 2017고합113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피해자 C( 여, 42세) 가족과 서로 알고 지내 온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 D( 여, 17세) 는 피해자 C의 친딸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26. 04:00 경 고양 시 덕양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를 주행하던

G 그 랜 져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C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가 던 중,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안마를 하여 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무르다, 갑자기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안마를 하던 손을 피해 자의 가슴 상부까지 내려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7. 3. 20. 01:30 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거실에 홀로 누워 있던 중, 그곳 안방에 있다가 나와 자녀 방 창문을 잠그려고 거실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갑자기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 왜 남편이랑 결혼했냐,

나랑 결혼했으면 행복했을 텐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너처럼 한 남자만 바라보는 지고 지순한 여자를 난 좋아한다, 그러니까 한 번 하자” 는 등의 말을 하며,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 진정하시라 ”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는 등으로 저항하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한편, 피해자가 넘어지는 소리와 인기척을 듣고 피해자의 딸까지 방에서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2. 26. 02:00 경 고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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