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지만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유로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장시간 피해자를 감금한 점, 그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의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한 소년으로서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81조 제 1 항,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특수 감금 치상의 점)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