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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300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71,798원과 그중 27,816,661원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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