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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30 2017고단77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05:48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45 세) 운영의 ‘E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피해자가 “ 이제 집에 들어가시라” 고 하자, 갑자기 허리춤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 총길이 23cm, 칼날 길이 6cm) 을 꺼 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D의 진술서

1. 녹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서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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