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1,973,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해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2009. 11. 30.부터 2010. 1. 24.까지 및 2010. 9. 14.부터 2014. 7. 7.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7. 7.경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전북은행 계좌’라 한다)와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원고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다. 한편 현재 이 사건 전북은행 계좌에는 17,198,867원이,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에는 204,774,583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 을가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7. 7. 원고 조합장이 F로 변경되어 더는 원고의 조합자금을 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조합 자금으로 합계 221,973,450원(= 전북은행 계좌 17,198,867원 국민은행 계좌 204,774,583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보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써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221,973,4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전북은행 계좌에 17,798,867원이 남았음을 전제로 구하나, 이는 원고가 제출한 기존 준비서면, 서증 등에 비추어 17,198,867원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북은행 계좌의 통장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