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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3나2183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표 순번 1 내지 14, 순번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무렵부터 피고와 사이에 보안용카메라[모델명 C 및 D]를 원고가 피고에게 주문자위탁생산방식(OEM)으로 제작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체결여부를 조율하다가 2011. 7. 초경 계약내용을 확정한 후 피고로부터 2011. 7. 13. 보안용카메라[C 4,300개(완제품)와 D(모듈) 1,000개]에 대하여 납기일을 2011. 7. 25.로, 결재조건을 납품 후 15일로 정한 내용의 발주서를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발주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7. 초경 확정한 계약내용은 ‘2011. 7. 20.자 기본거래계약서(OEM)’로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이라 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원고와 피고는 이 기본계약 및 이 기본계약에 따른 개별적인 부속구입계약(이하 개별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간의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 지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별계약의 성립 1) 개별계약은 원칙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2) 개별계약서에서 따로 약정한 사항은 이 기본계약에 의하기로 하고, 만일 이 기본계약에 정하는 사항과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간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상충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이 우선하기로 한다.

제22조 목적물 대금의 지급 피고는 목적물의 대금을 개별계약에 정하여진 지급기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38조 기본계약의 해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이 기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전항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원고가 서면통지를 수령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기본계약의 해지의 효력 발생시에 존재하는 개별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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