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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가합746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발주에 따라 피고가 제작하는 기계의 부품을 공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개의 개별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라 2013년경까지 약 10년간 피고와 체결한 개개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피고가 발주한 부품을 공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년 초경부터 원고에 대한 부품 발주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2, 3, 4, 제4호증의 2 내지 5,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발주한 부품은 피고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범용성 없는 부품으로, 주문제작이 필요하여 그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고는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피고의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른 발주예고에 따라 외국 회사에 미리 부품을 주문하여 이를 확보한 후 피고와의 개별계약에 따라 이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의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른 발주예고에 따라 위와 같이 미리 부품을 확보하였음에도 피고가 위와 같이 2014년 초경부터 임의로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에게 공급하지 못한 [별지] 표 기재 각 부품(이하 ‘이 사건 각 부품’이라 한다) 대금 합계 506,226,3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하기 위하여 주문한 이 사건 각 부품 대금 합계 506,226,3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40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2 내지 4, 제4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은 인정된다.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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