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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152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2939 업무방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6. 4. 11:3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은행 연서점에서, 그곳 은행 창구 직원인 피해자 D(여, 36세), 청원경찰인 피해자 E(30세) 등에게 ‘내가 세계 대통령인거 몰라’, ‘방망이로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 뭐 개소리야’, ‘여기서 돈 받아쳐 먹고 봐 주니까 좋은가 보네 이 새끼야’, ‘이것들이 내 돈을 홀랑 다 빼먹고 처리를 안 하잖아’라는 등 약 10여 분간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정당한 은행 창구 업무와 피해자 E의 은행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사진

1. 판시 심신미약 : 공판기록에 편철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1521 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17:30경 서울 은평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59세)로부터 그 운영의 마트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약 5분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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