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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5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및 양산 일대의 매장을 돌아다니며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29. 10:00 경 부산 기장군 B 피해자 C 운영의 ‘D 약국 ’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민트 캔디 1점 시가 3,000원 상당을 가방에 넣고 매장을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00 경 부산 기장군 E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블루 베리 잼 1개 시가 2,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1:07 경 부산 기장군 H 피해자 I 운영의 ‘J’ 아울렛 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양말 2켤레 시가 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1:47 경 양산시 K 피해자 L 운영의 ‘M ’에서, 같은 방법으로 등산용 양말 1점 시가 2,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1:54 경 양산시 N 피해자 O 운영의 ‘P’ 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남성용 속옷 1개, 등산 장갑 1개, 스포츠 타올 1개, 양말 4켤레 합계 3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12:40 경 양산시 Q 피해자 R 운영의 ‘S ’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원 페트 소주 2 병, 참 이슬 팩 소주 1 병, 참기름 1 병, 팝콘 1 봉지, 젤 링 젤리 1개, 초코 릿 1개, 파워 에너지 바 1개, 로 하이 팝콘 1개 합계 12,7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영수증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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