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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15 2019가단1083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 E, F, G에 대하여는 각 소취하).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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