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G로부터 서울 종로구 I건물 F호(이하 ‘위 F호’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만을 위임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27.자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위와 같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27. 사기의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2년 이상 G와의 내연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점, ② G는 경찰조사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6,000만 원인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묻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09쪽, 112쪽), 자신이 부여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음에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