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D, E에 대한 청구]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양산시 F건물 G호에 관하여 원고 A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실제로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경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을 대리하여 원고 A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피고 C의 요청으로 2016. 6. 1. 피고 D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은 원고 A을 대신하여 원고 A의 전 임대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원고 A은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 C은 이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나. 피고 C은 양산시 I건물 J호에 관하여 임대인 K로부터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14.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K를 대리하여 원고 A과 사이에 보증금 3,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 A과 피고 C은 위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관하여 원고 A이 위 F건물 G호에 관하여 지급한 3,000만 원을 위 I건물 J호 보증금에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 C은 임대인 K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