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5.06 2020고단7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03:33경 서귀포시 B, 2층에 있는 ‘C기원'에서, 친구인 D이 함께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고 그곳에서 피해자 E(60세) 등과 도박을 하며 노는 것에 화가 나 112에 도박 신고를 한 후 같은 날 04:4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신고를 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레저용 접이식 칼(총길이 17cm, 칼날길이 6.5cm)을 꺼내 들고 위 기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쪽 상복부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의 손상(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압수물(칼)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1998년경 폭력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