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9.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 17:4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이 작업을 마치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공사현장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서포트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안전발판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단열재를 포터 트럭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9.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 17:5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의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G가 작업을 마치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공사현장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만원 상당(개당 7,000원 × 약 70개)의 강관 비계 파이프(속칭 아시바) 70개를 포터 트럭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CCTV 영상자료 첨부), C 신축빌라 건설현장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