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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14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4. 26. 14:50경 영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리에 있는 D의 집 앞까지 약 200미터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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