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피고는 원고 A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나. 피고는 2016. 4. 13. 저녁 원고 A, 소외 D, 소외 E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2016. 4. 14. 00: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모텔’ 번호 불상의 방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원고 A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2017. 3. 3.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았고(이 법원 2016고단2178 준강제추행), 이에 대하여 항소했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은 2017. 6.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제1항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를 강제 추행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법행위의 경위, 내용, 정도, 원, 피고들의 나이, 관계, 피고의 태도(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항소심 판결 내용을 임의로 해석하면서 불법행위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는 7,000,000원, 원고 B에 대한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위자료)로 원고 A에게 7,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6. 4. 14.부터 피고가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