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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16 2016고정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14:15 경 보령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버스 정류소까지 약 50 미터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고, 현장 출동한 순경 C가 안면이 붉고, 비틀거리고, 혀가 꼬인 소리를 하는 피고인이 주 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동 대지구대로 인치한 후, 같은 날 15:05 경 1차, 15:15 경 2차, 15:25 경 3차 등 3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50cc 미만 소형 오토바이는 음주 운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오토바이 타는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 피고인이 상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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