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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12079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19,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8. 7.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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