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2 2018가단109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02,60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5.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21.4%, 2018. 5.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2,802,60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5.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21.4%, 2018. 5. 2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