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17 2018가단49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 2018. 1.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8,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 2018. 1. 2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