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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17 2018가단49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 2018. 1.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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