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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8노2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이 살아온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부양해야 할 처와 지적 장애 2 급 판정을 받은 아들을 포함하여 미성년 자인 3 자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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