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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3 2020노203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은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 재해 보상금을 지급 받았고, 피고인 및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에 따른 손해를 배상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영 항을 미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소액의 이종 벌금형 (1 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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