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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노2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9. 7. 경부터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약 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 음주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98%),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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