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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노38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가.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잘못이고, 그 공개 및 고지기간(각 5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던 18세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음부에 소주병 뚜껑을 집어넣은 후 그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부 부위 및 나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가학적ㆍ변태적인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갓 19세를 넘긴 나이에 술집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및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도 이 사건 특수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및 그 부친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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