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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4노3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그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데다가,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약 1,4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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