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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6.15 2009가단19282
지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J는 2,565,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M, N(1991. 10. 31. O에게 지분이전), P, Q, R, S, T(1990. 10. 18. U를 거쳐 V에게 지분이전), W, X, Y 등 10명은 별지

1. 기재 각 대지(이하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 중 각 1574분의 118 지분소유자로서, 1990. 5.경 위 지상의 구 Z연립주택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연립주택을 재건축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사건 각 대지의 나머지 1574분의 394 지분을 소유하던 피고 C과 연접한 서울 서초구 AA 대 232㎡(이하 ‘이 사건 연접대지’라 한다) 소유자인 소외 AB도 그 각 대지를 재건축부지로 제공하여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위 지분소유자들과 C, AB을 통칭하여 ‘지분소유자등’이라 한다). 나.

M의 아버지 AC과 R의 동생 AD은 지분소유자등을 대표하여 1990. 5. 30. 소외 AE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E이 자신의 자금과 노력을 들여 위 4필지 전체면적 1806㎡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립주택 18세대를 신축하되, 그 중 12세대는 대지제공의 대가로 구분소유자들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6세대는 AE이 소유하기로 하였다.

AE은 피고 C이 이 사건 각 대지 중 1574분의 394지분을 재건축부지에 제공하는 대가로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 105호를 분양해 주기로 약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대지 중 AF 대지에 관한 위 피고의 지분전부는 자신의 명의로, AG 대지에 관한 위 피고의 지분전부는 소외 AH 명의로 각 1990. 7. 2.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AE은 그 후 2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을 통하여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의 별지

2. 기재 연립주택 19세대(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한 다음, 그 중 10세대는 지분소유자등의 소유로, 나머지 9세대는 AE의 소유로 하기로 함에 따라 1993. 1. 18. 증축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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