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802,179원 및 이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6. 4. 7.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한국산업환경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6512)을 제기하여 2007. 12. 2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9,128,245원 및 그 중 484,877,924원에 대하여 2006. 4. 7.부터 피고 한국산업환경 주식회사는 2007. 11. 12.까지, 피고 A는 2007. 6. 8.까지 각 연 18%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피고 A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2008. 2. 20.경 확정되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경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임을 받은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리하여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2017. 3. 15.경 피고 한국산업환경 주식회사에게, 2012. 9. 28. 피고 A에게 각 발송하였다.
한편 위 각 양도통지서는 이 사건 판결의 판결문과 함께 이 사건 소송의 서증으로 제출되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기도 하였다
(피고 A는 소재불명 상태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채권액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 구하고 있는 296,802,179원 및 이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6. 4. 7.부터 피고 한국산업환경 주식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