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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41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진입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5. 15:19경 최대적재량 15,400kg의 B 한국쓰리축16톤윙바디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천안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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