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1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06: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아주 특별한 해장국’ 식당 앞에서 같은 구 두산동에 있는 불교한방병원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트라제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